정부에서 출산 독려를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은 어떻게 되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소득 : 매매, 전세 둘 다 부부 합산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7천만 원 이하였으나 상향되어 많은 맞벌이 부부들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산 : 매매의 경우 자산이 5억 6백만 원 이하, 전세의 경우 3억 6천만 원 이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대부분이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택 가격 : 매매의 경우 주택가액이 9억 원 이하, 전세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원, 지방의 경우 4억 원 이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LTV는 80%까지 가능하며 DSR은 40%, DTI는 60%로 예상됩니다.
-출산 시점 : 2023년 이후 2년 이내 출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실혼, 미혼모 가능)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대출 한도 및 기간 : 매매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매매의 경우 10년, 20년, 30년 중 설정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년 (최장 10년까지)으로 만기일시상환입니다.
-금리 : 매매의 경우 소득 8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6~2.7%, 초과일 경우 2.7~3.3%입니다. 전세의 경우 소득 75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1.1~2.3%, 초과일 경우 2.3~3.0%입니다. (단,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2024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 거래 은행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이슈가 될 만한 것은 2022년 생은 이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인데 2023년 생들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2년 생들은 신청이 안 되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24년에 어떻게 발표가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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