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정보

변경된 육아휴직 정보, 급여 조건,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by 쩌우아빠 2023. 12. 1.
728x90

 

사진 출처 Pixabay

 

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조건 : 육아휴직은 직장에 근무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 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 자녀 1명당 1년으로 2명, 쌍둥이는 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4년부터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한 사항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우러 15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사후지급금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년이니 꼭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도 가능하며 꼭 까먹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 확인 증명 자료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