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자녀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 조건과 기간
-조건 : 육아휴직은 직장에 근무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무 시 사업주는 이에 대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 : 자녀 1명당 1년으로 2명, 쌍둥이는 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2024년부터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한 사항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우러 15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100분의 25는 직장을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사후지급금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년이니 꼭 본인이 잘 챙겨야 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로 신청도 가능하며 꼭 까먹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 확인 증명 자료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 S24 출시일, 가격, 스펙 정보 (3) | 2023.12.04 |
---|---|
프리미어리그 14R 맨시티vs토트넘 Preview (77) | 2023.12.02 |
황희찬, 리그 7호골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 달성 (87) | 2023.11.28 |
2024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청 방법 (3) | 2023.11.27 |
가입 1년이상이면 연2%대 주담대 가능한 연 4.5% 청년 청약통장 (52) | 2023.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