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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 준비

by 쩌우아빠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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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국세청 홈텍스

 

2024년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확히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시키는 대로만 해왔는데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만큼 여러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Pixabay

 

 

연말정산 시기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마다 연말정산 업무 일도 다르고 요청 시기도 다릅니다. 국세청 제출일이 3월10일로 변경되어 보통 회사에서는 1월이나 2월에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제공되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공제 항목들만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기타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을 하셨다면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사진 출처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각종 증명자료 확인
  2. 누락 자료 수집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자료 제출
  3. 연말정산 세액 계산 완료
  4.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5.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제출
  6. 누락분 경정청구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4년 연말정산 변경점

1. 월세 세액공제율 변경 : 기존 월세액의 경우 10~12%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것도 개정되어 15~17%로 상향되었습니다.

 

2. 식대 비과세 한도 변경 : 직장 소득 중 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에도 조정이 생겼으며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었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어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5.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존 한도가 400만 원이었으나 600만 원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이 포함될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023년 7월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비가 문화비에 포함이 됩니다. 단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해당됩니다.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기부금이나 직불카드,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조금이라도 만족스러운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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