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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

전세 계약 시 주의 사항 전세 사기 방지

by 쩌우아빠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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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아직도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을 만큼 다양한 수법과 수단으로 전세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값들 마저도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사후에 꼭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계약 전 제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저당이 설정이 되어있는지, 가등기나 가압류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신이 선순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일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임대인이 미납된 금액들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인중개사,임대인 확인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먼저 중개사의 자격, 공제가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등록돼있거나 운영정지 중인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꼭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영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임대인이 중개사에 위임을하여 중개사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임대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맞는지 확인이 필수이며 직접 통화를 하여 계약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녹음이라도 해 놓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하여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믈은 아닌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무허가이거나 불법 건축물일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 네이버 부동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세가왕 매매가를 직접 비교가 필요하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을 경우는 피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후 필수 확인 사항

 

 

1. 전입신고, 확정일자

 

잔금을 치루고 이사 당일 반드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게 된다면 해당 주택 소유권에 문제가 발생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

 

전세 계약시, 전세 계약 후 가장 좋은 방법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 등기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해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세 계약 정보를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기를 꺼려하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Hug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을 지는 보증보험입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의 경우 5억 이하이며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 완료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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