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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by 쩌우아빠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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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의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사기가 큰 사회적 이슈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 피해 세입자는 700세대 정도이며 피해 액수는 5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기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겼고 국민들도 많이 부노하고 있습니다. "내 일은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네이버뉴스

 

전세사기의 종류

 

1. 깡통전세,역전세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계약, 역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집주인이 도망치는 유형입니다. 요즘같이 집 값이 내려가면 사람들은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게 되는데 이럴 때 자주 발생하는 사기유형입니다.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전세보증금 정도로 높은 가격에 낙찰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2. 이중계약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집주인이 직접 계약하러 오기 어려운 경우 건물 관리자나 부동산 업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받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3. 위반 건축물

 

상가나 사무소, 의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속이거나 불법으로 개조 또는 증축한 옥탑방 등에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사기에 속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발각이 되면 철거가 될 수 있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건축물 관리대장을 확인하여 용도와 허가여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4. 신탁 전세사기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가 집의 소유권을 가져서 집주인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없지만, 집주인이 몰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뺴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불법점유자가 되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1.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비싸면 계약하지 않는다.

 

이런 집들은 보통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야 합니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로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가 있어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확인을 하고 근저당 없는 집을 추천드리며 30% 이상은 넘지 않는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이 깔끔해도 전세계약 직후 세입자 모르게 근저당권 설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무조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확인하여 불법 용도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불법 증축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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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

 

사진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3.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기

 

이중계약 방지를 위해서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집주인과 통화를 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신청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로 임차인 몰래 임대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도 가능하니 집주인이 바뀌어도 알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은 이곳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5. 계약은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한다.

 

요새 당근이나 여러 플랫폼들을 통해 개인 대 개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매물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으니 꼭 인증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전입신고

 

간혹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싸게 해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으니 무조건 전입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뉴스

 

매일같이 전세사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미리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확인하여 절대 이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사기를 당하신 분들도 꼭 보즘금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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