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과 과세 유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5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으로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 환경이 마련될지 지켜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세금 부과에 대해 언제부터 진행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및 발생 시기
비트코인 세금
비트코인 수익 발생시 세금은 양도차익의 22%입니다. 기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익이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50만 원 + @일 경우 @에 대하여 22%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금이 2,000만 원일 경우 1,750만 원에 대한 22%인 385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비과세액이 250만 원일 경우)*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는 다르게 가상자산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 중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양도 차익의 22%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세금 발생 시기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2023년부터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2년이 유예가 되어 25년부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 세금 부과 이전의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관련 이슈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250만 원까지가 비과세로 적용되며 국내주식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주식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세금 납부 방법 및 기간
전년도 수익에 대하여 그 다음해의 5월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리 과세로 납부를 하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 1일~ 5월 31일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혹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또는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수익금이 20만엔 이상이 발생하면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4000만 엔 이상일 경우 4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주민세 10%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반 이상이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2025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가상화폐 시장에 어떠한 변화들이 발생할 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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